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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유지관리,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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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입안예고에 치과계‘졸속추진’ 비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입안예고 한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본지 506호 참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이후 이뤄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적용한다는 데 따른 내용이다. 

 

대부분 급여수가가 정해지고, 재정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관행수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서 급여기준부터 내놓은 것도 문제다. 수가가 1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를 1회만 적용할지 2회만 적용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지만,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유지관리 급여기준을 놓고 치과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의치조정과 교합조정 등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두 항목을 한 번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 타 급여기준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내용으로 틀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유지관리 대상이 명확치 않은 것도 곱씹어볼 문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치과의사는 내가 시술해주지 않은 틀니, 더 나아가 무면허자에 의해 제작 장착된 레진상 완전틀니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환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해줘야 맞는 것인지, 기본적인 제한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기준도 문제지만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의 개원의는 “틀니는 물론 대부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경우 관행수가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으며, 지나친 규제로 환자들의 불만을 치과의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진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9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때다.
* 의견제출 :복지부 보험급여과 (FAX:02-2023-7422 )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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