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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Periodic che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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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요즈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경제도 크게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우리 치과계도 직원노동관계를 포함하여 악화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자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특정 종목 치료비용의 과열 경쟁과 지속적인 하향세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보람은 위태롭기만 하고, 미래 치과의사 위상에 불확실성은 커지는 형국이다.

 

매일의 임상에서 점차 치열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가 성인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우리는 치주나 잇몸건강에 대하여 가능한 이해를 넓게 가져가야 하고, 처음부터 환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환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 심한 정도를 구분하고 따라서 순차적인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주전문의에게 리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임플란트 치료나 성인교정 그리고 교합치료 등 비중 높은 치료가 들어가서 장기간의 복잡한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하고 안정된 치주바탕위에서 교합치료, TMD치료, Full mouth rehabilitation 등을 진행하는 것과 반복적인 기초치주치료 및 관리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예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야 치주조직의 부착상실을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치료 목표와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있었고, 전문적인 치주수술 이후에는 치주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때와 동일하게 적극적인 치료계획과 periodic recall program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환자가 유지치료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많은 부분 치아의 유지가 SPT에 달려있으므로 환자교육이 중요한 것인데 치과의사의 지도력과 진료실에서 보조원들의 조직적인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순차적인 치주치료로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recall visit 및 적당한 재소환을 받지 못한 경우 치주낭 증가, 골 소실, 치아상실 등 재발성 치주염의 징후를 보게 되는 일은 흔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전략과 치과별 내부 자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고 하겠다.

 

한편, 2026년 3월 시행예정으로 세부기준제정이 필요한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복지국가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제도적인 Periodic check-up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기관 대상으로 장기요양시설 구강관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식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감정절차의 단축 및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진료기록 개인감정 등을 다루었고, 전문감정위원의 자격관리, 의료분쟁의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 감정원의 역량을 강화해 공정성·전문성·윤리성·신뢰성 등을 담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료실에서 불거질 수 있는 치과의사와 환자 간 불미스러운 문제가 튼튼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치과 의료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규모가 큰 치료의 환자일수록 진료 기록지에는 치주탐침측정값을 엄격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착수준을 평가하며 파노라마 그리고 치과표준필름 또는 bite wing 방사선자료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치조골 흡수 상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개 치아에 대하여 치주낭의 존재 그리고 심한 정도와 해당 치아 예후를 치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로 환자의 구강 청결도 Modified O’Leary plaque score를 기록·저장해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의료분쟁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인 Periodic check-up은 보통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고, 치주건강상태와 치료의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그 간격을 조금 줄여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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