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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선관위 부정선거 대책위 발족, 문제제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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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위원장에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서 사태 논의
합의도출 실패 시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 불가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3월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준관)의 불법적인 후보등록 의혹을 제기해온 최병진 후보 측이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정·이하 부정선거대책위)’를 발족하고, 지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치과기공사회(이하 광주지회) 14·15대 회장을 역임한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이 맡았다.

 

앞서 본지는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8번 구비서류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후보등록을 받아줬다는 최병진 후보 측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안이다. 당시 송준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 기한까지 8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8번 구비서류가 후보등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민 후보 측의 후보등록 필수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받아줬다”고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 이후의 해명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 오후 5시까지였던 후보등록기한을 후보 3인의 합의로 다음날인 2월 19일 낮 12시까지로 연기했고, 그 기간에 김정민 후보가 8번 구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대책위는 “후보등록기한을 합의를 통해 연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다. 설령 후보 3인이 합의를 통해 후보등록기한을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재공고하지 않았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후보등록을 연기해준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이 참석하는 치기협 고문단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제27대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회비인 협회예산으로 소송을 치렀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회원 권익보호 등 회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이라면 당연히 협회예산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겠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까지 협회예산을 사용한다면 어떤 회원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으로 보아 고문단 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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