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선관위 부정선거 대책위 발족, 문제제기 본격화

URL복사

대책위 위원장에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서 사태 논의
합의도출 실패 시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 불가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3월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준관)의 불법적인 후보등록 의혹을 제기해온 최병진 후보 측이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정·이하 부정선거대책위)’를 발족하고, 지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치과기공사회(이하 광주지회) 14·15대 회장을 역임한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이 맡았다.

 

앞서 본지는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8번 구비서류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후보등록을 받아줬다는 최병진 후보 측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안이다. 당시 송준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 기한까지 8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8번 구비서류가 후보등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민 후보 측의 후보등록 필수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받아줬다”고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 이후의 해명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 오후 5시까지였던 후보등록기한을 후보 3인의 합의로 다음날인 2월 19일 낮 12시까지로 연기했고, 그 기간에 김정민 후보가 8번 구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대책위는 “후보등록기한을 합의를 통해 연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다. 설령 후보 3인이 합의를 통해 후보등록기한을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재공고하지 않았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후보등록을 연기해준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이 참석하는 치기협 고문단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제27대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회비인 협회예산으로 소송을 치렀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회원 권익보호 등 회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이라면 당연히 협회예산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겠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까지 협회예산을 사용한다면 어떤 회원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으로 보아 고문단 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