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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제출 오는 6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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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달라진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보고시기가 다가왔다.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보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간이다. 자료 취합 후 공개 시점은 오는 8월 27일이다.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가 보고대상이며,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고기간 내 건보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행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5년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하달했다.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것. 전체 공개항목은 693개로, 자료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전보마당→비급여보고→가격공개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타액검사’와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가 올해 신규 보고항목으로 추가됐으며, ‘부분치수절단술(MTA)’과 ‘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은 삭제됐다.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없어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이 공개대상 항목에 포함된다면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공개항목 중 실제 진료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 명칭’란에는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하고, 다른 항목과 묶어서 운영하는 복합적인 비용은 제외하고 단독 시행항목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복지차원의 직원할인이나 일시적인 특별할인 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치과의 경우 ‘치태조절교육’은 교육·상담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출하고, 인상채득에 사용된 자료 등은 ‘특이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의 경우도 재료와 제품명 등을 ‘특이사항’에 기재하고, 인레이는 치아 1면 기준, 온레이는 치아 1교두 기준으로 제출한다. 치아당 금액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도 우식, 마모, 파절 등의 분류가 돼 있지만 이외 적응증의 경우도 ‘특이사항’에 별도기재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물 분류에 맞게 제출하고, 이외 보철물인 경우는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까지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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