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URL복사

복지부, 건보공단 감사서 지적…요양기관 이동 제한 민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등 치과시술 등록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감사지적이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감사 결과 중 ‘치과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라는 항목이 관심을 모은다.

 

현재 만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무치악 환자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30%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중복급여 방지 등을 위해 진료 진행 중에는 환자 개인적인 사유로 타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임플란트 시술은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 식립) △3단계(보철수복)로 구분돼 있고, 대상자 등록은 시술동의를 통해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치과병의원에서 등록결과를 확인해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현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료(시술)단계 중 병의원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등록취소는 판정오류나 착오등록 등인 경우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현행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시술환자와 요양기관 간 등록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1~2023) 치과임플란트 시술단계별 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24. 12. 13.) 1년 이상 1단계 등록 이후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되고 있어,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가 제한받는 건이 2021년 12,119건, 2022년 1만5,895건, 2023년 1만9,192건이었다”고 밝혔다. 본체 식립 이전 단계인 1단계에서 시술이 중단(등록취소+등록해지)된 건도 2021년 2만4,279건, 2022년 2만7,941건, 2023년 3만1,234건으로 보고됐다.

 

이에 환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이 지속적인 제기되고 있는 바, “치과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