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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최루액 난사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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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항소 기각, 1심 유죄 유지 선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진료 중 자신의 치아가 손상됐다는 망상에 빠져 의료진에 최루액을 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지역의 한 치과병원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와 제지하던 치과위생사도 최루액에 노출됐다.

 

A씨는 “의사에게는 뿌렸지만, 환자와 치과위생사에게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중증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또한 “201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악화됐으며,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렸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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