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에서, 개인의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