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9℃
  • 맑음서울 8.2℃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4.1℃
  • 박무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7.6℃
  • 연무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9.4℃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치협, 자율징계권 조속히 확보해야” 강력 촉구

URL복사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정 장치 절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4월 26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촉구안이 다수 상정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부는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촉구안을 통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과잉진료, 덤핑, 진료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치과계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정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나 허위·과대광고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없고, 반복되는 비윤리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지부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징계 시스템은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뒤 민원이 제기돼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전문가 단체인 치협이 징계권을 갖는다면, 치과계 내부의 윤리 기준과 전문성에 기반해 조기 경고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징계 권한을 넘어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내부 윤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인사 배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징계 기준의 투명화 등 사전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구지부는 “징계권은 공권력의 일부를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