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4월 26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촉구안이 다수 상정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부는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촉구안을 통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과잉진료, 덤핑, 진료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치과계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정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나 허위·과대광고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없고, 반복되는 비윤리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지부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징계 시스템은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뒤 민원이 제기돼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전문가 단체인 치협이 징계권을 갖는다면, 치과계 내부의 윤리 기준과 전문성에 기반해 조기 경고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징계 권한을 넘어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내부 윤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인사 배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징계 기준의 투명화 등 사전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구지부는 “징계권은 공권력의 일부를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