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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계엄·내란 포함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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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관련 피해자 지원 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7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계엄과 내란·외환 피해자들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백혜련 의원 측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무시됐고, 국회에 군이 침입하고 시민과 군이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12·3 내란사태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 우려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돼 극심한 공포를 겪기도 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 심리적 내상이 생겼고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트라우마치유센터법상 국가폭력에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12·3 내란사태와 같은 국가의 불법적 비상계엄 등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할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백혜련 의원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와 내란외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항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치유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12·3 내란사태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이고, 온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줘 트라우마를 유발했다”며 “계엄이나 내란 또는 외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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