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기에 동조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호석)은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8)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51)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이 치조골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A씨의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2,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 차례 임플란트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동시 수술했으면서도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사기를 도왔다. 또한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기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