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전국에 알린다

URL복사

김미애 의원, 민관협력 및 홍보 협약 이끌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한진 본사에서 열린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진 측은 위기임산부 후원과 함께 24시간 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이 인쇄된 홍보 테이프를 택배 상자에 부착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김미애 의원과 조현민 사장이 지난 4월, 부산의 한 행사에서 나눈 대화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법을 대표 발의하며, 임신·출산을 둘러싼 위기 상황 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선진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기 위해 사비로 미국의 기관을 방문하고, 제도 운영방식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에 주력했다.

 

한진 조현민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확산되고, 생명을 살리는 상담번호 ‘1308’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위기임산부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