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심사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 검사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심사조정된 다발생 수가로 꼽힌 항목 가운데 치과에서는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포함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중합기’를 보유해야 하고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를 완료한 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아 조정된 건수만 1,002건, 조정금액은 7,546만3,000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광중합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코드 조회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에서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