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 폐업으로 미리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진료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을 통해 ‘진료비 먹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병·의원 폐업으로 선납 진료비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조사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헌과 관련 법령을 살피고, 의료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환불이 어떻게 이뤄지고, 할부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를테면 선납했을 때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비가 계산되지만, 환불을 시행했을 때는 해당 할인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는 7.6%(73건)로 조사됐다. 진료과 별로는 치과(34.4%), 피부과(29.0%), 성형외과(5.8%), 한방(4.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