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관련 시행규칙안에 대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간호계는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을 필두로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 및 회원 등 14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각각 전국에서 1만명 이상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간협 측은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