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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납 피해, 피부과·성형외과·한방·치과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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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22년 이후 1,198건 보고, 전체 사안 중 35.2% 차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10.0%)과 계약불이행(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다회차 시술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공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한 차례만 시술을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거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백만 원을 공제한 뒤 일부만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한 뒤,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선납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 불가 동의를 이유로 환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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