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비 선납 피해, 피부과·성형외과·한방·치과 順

URL복사

소비자원 “2022년 이후 1,198건 보고, 전체 사안 중 35.2% 차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10.0%)과 계약불이행(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다회차 시술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공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한 차례만 시술을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거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백만 원을 공제한 뒤 일부만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한 뒤,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선납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 불가 동의를 이유로 환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도 권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