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환자 진료 가능 치과, 전국 50곳도 안 돼”

URL복사

치구협, 인프라 구축 등 제도 보완 시급성 강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전국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구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2만개의 치과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확인된 치과는 50곳에도 못 미친다.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5월부터 치과 20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진료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능하다고 응답한 치과는 20곳뿐이었다. 치협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역시 지난 6월 기준 21개소에 불과하다.

 

치매환자는 행동 조절이 어렵고, 다수의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 난이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진료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치과의사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구협은 “치매환자는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많고, 기본적인 처치조차 고난도로 분류된다”며 “현재처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민간에만 맡겨진 구조에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방문치과진료를 제도화하고, 치과의사를 치매 조기 발견 및 케어팀의 일원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치매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구강건강 항목이 제외돼 있다. 그동안 수립된 치매종합관리계획 어디에도 치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치매안심센터 교육 직군에서도 치과의사는 제외된 상태라는 것.

 

이에 치구협은 지난 5월 28일 스마일재단, 한국치매가족협회 등과 함께 ‘치매 및 장기요양 공공치과병원 설립 촉구 협약식’을 개최하고, 구강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지준 회장은 “치매환자는 장애인보다 진료 난이도가 높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며 “공공치과병원 설립, 방문진료 제도화, 치매환자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제5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