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환자 진료 가능 치과, 전국 50곳도 안 돼”

URL복사

치구협, 인프라 구축 등 제도 보완 시급성 강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전국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구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2만개의 치과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확인된 치과는 50곳에도 못 미친다.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5월부터 치과 20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진료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능하다고 응답한 치과는 20곳뿐이었다. 치협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역시 지난 6월 기준 21개소에 불과하다.

 

치매환자는 행동 조절이 어렵고, 다수의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 난이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진료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치과의사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구협은 “치매환자는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많고, 기본적인 처치조차 고난도로 분류된다”며 “현재처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민간에만 맡겨진 구조에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방문치과진료를 제도화하고, 치과의사를 치매 조기 발견 및 케어팀의 일원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치매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구강건강 항목이 제외돼 있다. 그동안 수립된 치매종합관리계획 어디에도 치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치매안심센터 교육 직군에서도 치과의사는 제외된 상태라는 것.

 

이에 치구협은 지난 5월 28일 스마일재단, 한국치매가족협회 등과 함께 ‘치매 및 장기요양 공공치과병원 설립 촉구 협약식’을 개최하고, 구강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지준 회장은 “치매환자는 장애인보다 진료 난이도가 높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며 “공공치과병원 설립, 방문진료 제도화, 치매환자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제5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