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응급의료기관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

URL복사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고,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화 의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