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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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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 진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셀프심사해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철회 시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국토부 앞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는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회원 등 300여명이 나섰으며,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 위원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삭발을 강행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단결된 의지와 행동으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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