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가격표시 의료광고 금지 입법 추진 서명, 치과계 전체 확산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 7월말 현재 6,000여명 동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금지 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부로부터 출발한 서명운동이 전국시도지부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진료비 표시광고 금지, 국회 설득이 관건
서울지부는 지난 7월 8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불법대책특위 위원인 장영운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돼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며 “초저가 임플란트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입법을 통한 제도 마련”이라면서 관련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지난 2023년 8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前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내세워, 특히 할인이나 이벤트성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前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가 현재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 그 후 2년여가 지난 현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온라인 서명운동 전국서 자발적 참여
서울지부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곧바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9일 기준 서울지부가 집계한 온라인 서명자는 2,700여명으로 여기에 지난 SIDEX 2025 현장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것까지 합하면 총 6,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지난 SIDEX 2025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 캠페인을 진행, 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온라인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문제가 그 대표적인 피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도 밝히면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서울지부의 온라인 서명운동이 최근에는 전국시도지부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모 지부장은 “서명운동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표지 금지 입법화 추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는 지부 홈페이지에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에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 참여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GAMEX 2025에서도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많은 지부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25개 구회를 통해 회원은 물론, 가족과 환자들에게도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비급여 진료 분야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먹튀’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되고, 또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동료 치과의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이 시작과 함께 전국시도지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저수가를 내세운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