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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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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평가부터 교육-방문진료까지, 본인부담 2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됐으며, 22개 지자체-219명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등록환자 수는 4,341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를 추가했으며, 2025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5개 시군구 신청 의사들이 참여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는 15개 시군구와 49명의 의사(의료기관 37개소)가 참여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추가된 15개 지역은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으로 예정돼 있으며, 입원을 제외한 치매환자가 대상이며, 시범사업 지역의 의원, 일부 병원·종합병원이 대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연1회) △중간점검료(연1회) △환자관리료(연12회) △교육·상담료(연8회) △방문진료료-의원(연4회) 등이며, 수가의 20%가 본인부담률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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