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약품 수급불안,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

URL복사

장종태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