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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올해대비 0.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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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직장가입자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인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p)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동결 여파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지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지역가입자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평균 1,28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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