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공개 ‘나열식’으로 재변경

URL복사

지난 9월 3일부터 방식 변경, 개원가 우려 커져
'22년 8월 의료기관별 세부검색 변경 후 3년 만에 회귀
정부 "국민 알권리, 편의성 증대" 이유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을 기존의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에서 지역 및 기관별 나열방식, 즉 2022년 8월 이전으로 재변경했다. 각종 사설 가격비교 사이트와 과도한 초저수가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유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헌재의 합헌 판결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22년 8월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나열식에서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으로 그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애초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항목이 우선 공개됨에 따라 사이트 이용자는 나열된 비급여 진료비만을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측은 나열식 방식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 목소리를 관할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료기관별 세부검색 방식으로 변경됐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공개방식 변경 3년 만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사이트는 다시 ‘나열식’으로 회귀했다. 심평원 측은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사이트에서는 지역-의료기관 규모-비급여 항목 순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강남구로 지역을 선택하고, 치과의원-치과임플란트로 검색하면, 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의원(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검색조건을 ‘최소금액’으로 설정하면 제일 싼 임플란트 수가를 책정한 치과부터 높은 금액순으로 의료기관이 정렬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이트 개설 당시 관련 협의체에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는 A원장은 “당시에도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비교하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치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해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나열식 공개방식에서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으로 변경됐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만에 또 다시 원래의 나열식으로 변경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더욱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을 재변경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 제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개원가의 우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치협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 특히 진료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편의성만을 강조할 경우 치과 등 의료기관이나 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보다 가격 위주의 왜곡된 정보로 환자들의 선택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