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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업무정지에도 몰래 진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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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강력한 제재와 상시 관리체계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진료를 이어가다 추가로 적발된 요양기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정수급액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161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4년 378억원으로 2020년(76억원)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거짓청구가 103억원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청구한 대체청구가 18억원 △비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본인부담 과다가 11억원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지속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98건에 달했다. 안 의원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 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의·반복적인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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