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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한의사 인정? 의협 “허황된 논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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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면허 인정 범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먼저 한의협은 최근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1~2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응급의학과·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투입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의 부족분을 한의사가 채울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협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협은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면서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으나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고,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과 의료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린다. 이 과정을 수년간 수련한 의사 대신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개정된 ‘문신사법’에서도 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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