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제약사 행정소송 68건, 경인·대전에 70% 집중

URL복사

김예지 의원 “사전 조정 절차로 불필요한 소송 줄여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

 

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건 중 3분의 1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업체들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정 절차가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등 타 기관의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과 투명한 규제 운영으로 분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