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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사 행정소송 68건, 경인·대전에 70%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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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전 조정 절차로 불필요한 소송 줄여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

 

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건 중 3분의 1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업체들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식약처와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정 절차가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등 타 기관의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과 투명한 규제 운영으로 분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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