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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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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2주년 특별좌담회] 불법의료광고 등 사안별 적극 대응 필요
치대정원 감축이 근본적인 해법, 비급여 진료비 표시 원천 금지 제도화 절실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시급, 윤리위원회 실효적 활동 중요성 등 피력

현재 치과 개원가의 최대 이슈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고 있는 덤핑치과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집행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임기 초부터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대책특위는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리고 ‘치과 윤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 발간을 맞아 불법대책특위와 공동기획으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치과,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그간 불법대책특위 활동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리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단기적 효과를 예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 26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특별 좌담회는 본지 편집인인 서울지부 최성호 공보이사의 사회로 불법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운 대외협력이사와 박상은 자재이사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이선장 부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은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시급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대학 정원 감축,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의 원천 금지 등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 및 정리 : 신종학/이가영 기자

 


 

최성호 이사(사회): 우선 ‘불법 의료광고를 위시한 초저수가 덤핑치과 범람의 원인’은 무엇인지, 초저수가 덤핑치과들의 행태, 불법 의료광고의 유형과 그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개원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장영운 이사: 지난 3년 동안 불법대책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미묘하고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십수 년에 걸쳐 생긴 문제이기에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치협이 나선다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치과 개원가의 과도한 경쟁이니만큼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치과의사 수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다소 비약해서 말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치과계는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 치과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올해 외국치대 합격자 수가 36명이다. 이는 정원이 가장 적은 전북치대와 강릉원주치대 정원과 견줬을 때, 1개 치대 졸업생 수에 맞먹는 수준이다.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치과의사 수급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치협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 더 접근해 보자면, 초저수가를 내세운 소위 거점치과 때문에 그 주변의 선량한 동네치과 원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환자에게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1인 치과 원장들은 더더욱 버티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다. 시급하게는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비급여 수가가 표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이 궐기를 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찬경 이사 :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 먼저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상태라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현재 치과의사들이 모두 교정과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포화된 상태다. 그에 비해 새로운 진료 영역이나 블루오션이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은 가장 파워가 있는 마케팅에서 저렴한 비급여 수가를 미끼로 한 초저수가 마케팅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이 과도한 홍보 마케팅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SNS 업체에 미심의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고 난 후 심의필을 이용해 다른 광고를 하기도 한다. 특히 소위 DB광고라고 하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환자를 모집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 환자에게 접촉하는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온라인 광고 환경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현행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은 전통매체 중심의 규제만 하는 상황이다. 블로그 광고도 사전심의를 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블로그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일반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다 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합쳐져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를 정상화하고 인력을 줄인다든지 해외치대 유입을 막는다든지,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때다.

 

이선장 부회장: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는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라고 본다. 여기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기조를 보면 상업화를 부추기는 느낌을 받는다. 비급여 보고부터 사실 가격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치과뿐 아니라 사회가 상업화되고 있다 보니 치과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원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개원 시 고비용 투자 등 젊은 개원의의 진입을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치과계도 소위 한탕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든다.

 

박상은 이사: 불법의료광고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광고의 시행 주체는 치과의사가 아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대행사들이 제재를 받으면 회사 법인을 말소하면 된다. 이들은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회사를 차리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얼마부터 저수가인지, 초저수가인지 개념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덤핑도 마찬가지다. 공감은 하되 한 줄로 요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해결책은 자율징계권 부여, 광고 등 대국민 인식전환, 또 다른 블루오션의 개발 등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치과의사 적정수급,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 비급여 진료비 광고금지 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대정부 및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고, 이런 과정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것은 치과계 회무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성호 이사: 38만원 심지어 20만원 대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과연 ‘초저수가’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130~14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급여기준을 마련할 당시 행위항목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비급여란 이유로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현재 상황에서 초저수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박찬경 이사: 임플란트 보험화 과정에서 적정 비용은 13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된 만큼,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저수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공적 수가에 50% 미만을 내세우는 광고는 환자 유인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원래는 130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할인한다’가 아니고 ‘우리 병원 수가는 얼마입니다’라는 내용은 사실 불법은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한선을 정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공적 수가보다 확연히 낮은 수가를 유지하며 진료하려면 과잉, 불법, 부실진료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치과들을 직접 찾아 방문해 취재한 결과, 광고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위광고에도 해당한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장영운 이사: 박찬경 이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 국회의원을 예방한 적이 있는데, 비급여 임플란트 적정 수가가 얼마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현재 급여로 책정된, 본인부담금과 급여비를 합한 130만원 안팎의 수가가 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에서 산정했으면 이는 견고하게 연구한 결과이고 이에 따른 근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임플란트 수가를 130만원 정도로 산정했다면, 그 이하를 덤핑으로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덤핑이지만 일반 국민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막연하게 우리끼리만 덤핑이라고 우기지 말고, 국가 산정 기준 이하를 덤핑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의료산업 중 치과산업의 규모가 약 4조원 정도 된다. 그중 임플란트가 3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다. AI(인공지능)에 한국 임플란트 산업과 초저수가 문제를 질문해 봤는데, AI가 “국내 임플란트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고, 과도한 할인과 저수가로 인해 치과산업 전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AI마저도 ‘국산 임플란트는 우수한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저수가로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 정치권, 산업계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선장 부회장: 서울지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운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지난 GAMEX 2025 현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어받아 힘을 보태고자 노력했다. 이런 과정이 실질적인 결론을 얻길 바란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 치과의사가 얼만큼의 전문적인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임플란트 재료비 등을 감안할 때 수가를 낮추는 것은 치과의사가 스스로의 전문적인 가치를 돈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초저수가 문제는 임플란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기본에 충실한 진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치아를 살려내고,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했을 때 스스로 떳떳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임플란트 업체와 함께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임플란트 유력 기업의 경우 대부분 CEO가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치과계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치과계와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상은 이사: 한동안 39만원이 덤핑의 마지노선이었다.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가 비단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먹튀치과 등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명하다. 따라서 덤핑치과에 대해 ‘악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론전이다. 최근 먹튀치과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됐다. 덤핑 혹은 저수가 치과가 먹튀치과가 되는 과정이 이슈가 됐지만, 덤핑치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악의 이미지를 씌우지 못했다. 치협이든 시도지부든 돈을 모아 특정 방송사의 광고주가 돼 ‘덤핑=먹튀치과’, ‘최저가 진료가 아닌 최적화 진료’ 등 슬로건을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덤핑의 개념, 솔직히 모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덤핑과 덤핑치과라는 것에 악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지금 치과계 전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부든 협회든 자금을 모아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최성호 이사: SNS, 유튜브 등에서 이뤄지는 DB광고, 환자의 진단 정보를 수집해 견적을 비교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불법 의료광고 행태에 치협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박찬경 이사: 치협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의료법위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08건이 신고됐고, 이 중 744건이 의료광고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었다.

 

1차적으로 시정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 신고하며, 악질적인 경우 치협이 직접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불법광고뿐 아니라 과잉진료, 위임진료, 사무장치과, 무면허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해서 다수의 케이스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고 약식기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기소유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준하게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는 고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형사 결과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이나 면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 치협은 신고센터를 통한 다방면의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성호 이사: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 등 치과계는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합편성 TV, 지하철 등을 통해 ‘공장형 치과 NO’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국민 인식전환의 중요성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박상은 이사: 서울지부가 진행한 대국민 캠페인 광고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와 관계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보도나 기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아군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장영운 이사: 예산이 부족하지만,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나 공영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치협이 주관하든, 지부가 하든 관련 대회원 모금 운동을 펼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박찬경 이사: 덤핑치과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자칫 전체 치과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치협 또한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활동이 치과의사들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향상’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기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성호 이사: 최근 수년 동안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먹튀치과’ 문제가 화두가 된 바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저수가로 환자를 대규모로 유입한 후 선결제를 받고 폐업하는 식의 ‘먹튀치과’ 문제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의료광고나 덤핑은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치과계 전체적인 이미지 추락도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선장 부회장: 일반인들의 의료인에 대한 이미지,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여타 전문직이나 직업군에 비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는 아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뢰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것 같다. 다만 몇몇 문제 있는 이들이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하므로, 이들을 규제할 때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치과의사에게 갖는 신뢰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재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성호 이사: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시장 내에서 콘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관할 부처와 행정당국 등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치협이나 각 시도지부에서는 대정부 혹은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장영운 이사: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 있는 자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한다. 이제는 치과의사들도 얌전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박찬경 이사: 치협 윤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혐의자가 생겼을 때 지부에서 1차로 심의를 한 후 중앙회에서 2차 심의, 복지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부 단위에서부터 윤리위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인단체 윤리위에서 심의 후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면허 자격정지 등 징계 요구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징계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자율징계권 전 단계를 활성화해 치과계의 자정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이선장 부회장: 자율징계권이 만능은 아니지만, 우선 칼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칼을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휘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상은 이사: 현 상황에서 자율징계권을 치협이 획득한다고 해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과연 조사나 수사에 대한 권한이 따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도 경찰 등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자율징계권도 좋지만,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과 혐의자에 대한 강제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이사: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경 이사: 여기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인정보보호법인데, 이 법은 매우 강력한 법이고, 처벌도 세다. 실제로 모 지부에서 DB형 광고를 고발해 벌금형 구약식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 사례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의료법위반, 의료광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는데,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인정됐다. 업체들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고 연결고리를 숨긴다. “우리는 설문조사일 뿐이다”, “치과에서 연락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였다”는 식의 말로 발뺌을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표시금지법을 발의하기 1년 전 치협이 주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그때 의료광고는 치협뿐 아니라 의협, 한의협도 관련된 사안으로, 세 단체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했다. 치협이 주도해 동의를 이끌었고,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비급여 진료비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해 치협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선장 부회장: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운동은 시효적이고 즉효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 생각한다. 다만 가격을 지키기 위한 모순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정치권에서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성호 이사 : 오늘 좌담회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폐해와 그 해결책에 대해 지부, 협회 등 치과계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패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모든 패널들이 공감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계 스스로 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과계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과 대응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네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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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