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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짜 의료인 광고, 소비자 현혹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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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AI 의료인 허위광고 금지법’ 개정안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인공지능(AI) 영상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9만6,0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에는 일반인이나 대역배우를 활용해 제품을 허위·과장·기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AI 활용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AI로 제작된 허위광고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도 최근에서야 AI를 악용한 허위광고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로 생성된 가짜광고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허위 부당광고 중 소비자 기만·오인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부터 세 자릿수로 급증했음에도, AI를 활용한 허위광고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소비자 기만·오인에 포함돼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으로 제재는 가능하지만,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AI 허위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어 단속과 통계 관리가 모두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내년 AI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허위광고 유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의원은 “내년에 AI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해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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