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8.4℃
  • 구름많음강릉 0.2℃
  • 구름조금서울 -7.6℃
  • 구름많음대전 -4.4℃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2.1℃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3.1℃
  • 맑음강화 -9.6℃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1.4℃
  • 흐림경주시 1.0℃
  • -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치주질환 연고 ‘미노덴 0.25g’ 출시

URL복사

소포장 단위 추가, 라인업 다양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토탈 프로바이더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치주질환 연고 ‘미노덴’의 소포장 단위 0.25g을 새롭게 출시했다. 오스템은 치주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미노덴 수요 상승에 대응,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한편,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국소주입 항생제 소진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템에 따르면, 치과 내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국소주입 항생 연고 사용이 증가 추세지만 대부분 모두 사용하지 못해 치주질환 진료가 적은 치과는 개봉 후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해 재료 소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스템은 시장의 니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용량 포장을 라인업화 하고 동봉된 팁(니들팁) 역시 동종 제품 대비 가장 많은 수량(0.5g 1박스×20개)을 포함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의 편의성에 집중했다.

 

미노덴은 지난 2023년 9월 출시 후 개원가에서 호평받고 있어 새롭게 출시한 미노덴 0.25g 역시 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노덴 연고는 주입 후 치아 및 환부 부착 표면적이 넓어 저작 활동에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약효 소실 없이 지속적인 발현으로 임상 환경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침투해 숨어 있는 잔여 박테리아까지 제균해 질환의 재발 우려도 대폭 낮췄다.

 

개발사인 오스템파마 자체 실험에서는 주입 후 1일 뒤 가장 강력한 염증효소(MMP) 억제 효과가 발현, 환자가 체감하는 통증과 불편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 관계자는 “미노덴의 주성분 미노사이클린은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 원인균의 효과적인 정균이 가능한 성분으로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신규 출시한 미노덴 0.25g은 치과의사의 입장을 고려해 사용량에 대한 부담을 낮춰 치주질환 진료가 적은 치과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