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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4억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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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2억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대 30억원으로 개정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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