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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더플라츠, 강연·전시·등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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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내년부터 강연장 소음 해소 위한 리시버·전시 활성화 위한 세미경품 도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함동선)가 지난 10월 10일 SIDEX 2026 준비를 위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장비 임대 및 운영 △등록시스템 △서울나이트 등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SIDEX 2026에서는 기념품 가방 대신 전시상품권(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념품 제작에 대한 입찰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품 △서울나이트 △키즈플레이존 △국제종합학술대회 얼리버드 이벤트 △전시장 스탬프투어 △전시장 내 천장 배너광고 △참가업체 대상 간식 및 커피 제공 △전시참가업체 Showcase △참가업체 신제품전시존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SIDEX e-SHOP △미디어센터 등 각 본부별 행사도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더플라츠는 강연장과 전시장, 등록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컨퍼런스룸E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해진 강연장을 더플라츠에 마련하기로 했다. 400석 규모의 강연장을 더플라츠 안쪽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부스를 받아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연장과 전시장이 한 곳에 운영되는 만큼, 강연장의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시버 도입과 전시부스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진행하는 세미 경품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처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더플라츠 로비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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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