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용구 본부장은 지난 10월 21일 강현구 회장을 직접 내방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해 인적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전 차단 노력을 함께 하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공동 협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질서 파괴 및 환자 안전 위협을 막는 데 공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구 본부장은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전했고, 강현구 회장은 “사무장치과는 치과에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심의뿐 아니라 의결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해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최근 서울지역 치과계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보험이사 또한 “불법 할인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기관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또한 협력 의지를 전했다.
한편,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