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장시간 근로(과로) 시 노무 리스크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최근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무관리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이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를 연장근로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본 법률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장시간 근로(과로) 발생 케이스

근로기준법은 최대한으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는 ①갑작스러운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중 ②병원 개원에 따른 일시적 근무량 증가 ③수련을 목적으로 한 장시간 근무 강요 ④교대제 근로자 등 장시간 근로가 누적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장시간 근로(과로)를 방어하기 위한 신규채용 및 업무시간 조절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장시간 근로(과로) 시 리스크 (업무상 질병, 중대재해, 근로감독)

만약 장시간 근로를 한 직원이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처리되기도 한다. 만약 관련 질병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기준이 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넘는 경우’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만약 장시간 근로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혹여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시간 관리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