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8.6℃
  • 박무서울 3.4℃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관리 일부 기관만 연계

URL복사

김예지 의원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지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이 연계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돼 있다는 것.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한데,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0.3%에 불과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면적인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