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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법’ 첫 시행에 예산 7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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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단체 “사업 포기하겠다는 선언”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 3월 처음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을 국비 777억원으로 가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돌봄과미래 등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며 “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돌봄 예산의 세부항목은 229개 지자체에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 27.1억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확충 예산 528.7억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5억원 지원, 기타 30.1억원 등이다.

 

이에 돌봄 단체는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했다”며 “제외된 46곳이라고 국가의 지원이 없이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사업비는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으로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라는 것.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도 183개 지자체로 제한되고, 46개는 제외됐다. 돌봄 단체 측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개설 및 인력 지정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다. 45곳(30.6%)은 전담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추가 인력의 수 또한 2,400명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합돌봄시범사업 직무조사에서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에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다. 이는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는 지적이다. 돌봄 단체는 “지자체들이 통합돌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것은 예산지원도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고지원율은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수행 의지를 처음부터 꺾어 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 단체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 지원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 기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원(국고 기준) 지원 △지자체 돌봄사업 기본 인력 3,250명 △국고지원 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내년 통합돌봄사업비 예산을 1,355억원 증액해 2,132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총사업비 국고지원 부담률도 586억원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돌봄 단체들은 “777억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에 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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