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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방사선 안전책임자? 영상치의학회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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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협하는 비과학적 시도”로 규정 ‘즉각 철회’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영상치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1월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자안전과 의료 신뢰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전제하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의 ‘정당화 원칙(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시행)’을 강조했다. 이들은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골밀도 측정 장비(BMD)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3개 단체들은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 영상 획득, 해석, 환자안전 관리 책임을 한의사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전체 방사선 검사 사용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개발되는 휴대용 X선 장비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휴대용 장비는 방사선 차폐와 선량 조절이 어려워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영상 해상도가 낮아 진단에 부적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장비일수록 오남용과 무자격 판독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대안으로 X선뿐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누가 어떤 의학적 판단으로 처방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시행했는지 실명으로 기록하고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반하고, 환자안전 중심 의료 체계를 후퇴시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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