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5.1℃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6.3℃
  • 박무대구 7.5℃
  • 박무울산 7.1℃
  • 맑음광주 7.7℃
  • 박무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많음강화 2.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5.5℃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URL복사

복지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 시 시정 기회 부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수련치과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위반 기준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 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반 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행한 경우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 외에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규칙 및 서류 미보관, 보건복지부 지시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조정 받게 된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 신청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