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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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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 시 시정 기회 부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수련치과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위반 기준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 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반 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행한 경우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 외에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규칙 및 서류 미보관, 보건복지부 지시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조정 받게 된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 신청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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