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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에프,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현재와 미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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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2025 DOF DAY’ 성황리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 덴탈 솔루션 전문기업 디오에프(DOF)가 지난 10월 25일 개최한 연례행사 ‘2025 DOF DAY’가 전국 각지의 치과기공사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OF’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최신 트렌드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과 성장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다수의 기공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졌다.

 

강연 세션에서는 임상 중심의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모델리스(Modeless) 워크플로우 △심미보철 제작 노하우 △All-On-X 케이스 △컬러링 데모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장에는 디오에프의 최신 밀링머신 전 라인업이 공개됐다. All-On-X 보철 제작에 최적화된 CRAFT PRO, 티타늄 가공이 가능한 CRAFT PLUS, 올인원 장비 CRAFT 2, 그리고 지르코니아 전용 CRAFT S·DX·DRY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구강스캐너 FREEDOM Air, FREEDOM i, 모델스캐너 FREEDOM X5, 고온 퍼니스 ZIRFIRE, WAVE SINTER 2 등을 통해 스캔부터 가공, 소결까지 이어지는 디오에프의 통합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을 위한 제품 프로모션과 경품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CRAFT S와 DX 프로모션은 합리적인 초기 비용으로 구매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경품 추첨에서는 FREEDOM X5(1등), 포세린 퍼니스(2등), 워런티 연장권(3등)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돼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

 

디오에프 관계자는 “올해 보내준 관심과 피드백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연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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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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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