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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마경화 직무대행 체제에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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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지부장회의, 협회장 급여 지급은 총회 결정이 원칙 확인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 반환도 본격화 예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 시도지부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회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11월 1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회무 진행 방향, 협회장 급여 문제, 법무비용 지출 관리,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 반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당초 지부장협의회로 예정됐던 이번 회의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과 전국 지부장 간의 공식 상견례를 겸해 정식 지부장회의로 확대됐다.

 

이날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33대 임원진, 의장단, 감사단은 지부장들과 함께 치협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치협 회무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장 급여 문제, 총회 결정 원칙 확인

 

직무정지 중인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급여 문제에 대해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협회장 급여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협회장 급여 문제로 임총까지 개최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이사회에서는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10월 14일 이전의 급여는 지급하고, 이후 급여는 총회 결의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며 “임원 보수는 총회 결정사항인 만큼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항소심 결과나 총회 결의에 따라 소급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직무정지 중에도 협회장 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원칙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직무정지 상태에 겸직금지가 유지되는 것 등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기 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말 많은 법무비용, 엄정관리 당부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컸다.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치협에서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당선자 측에서 선거를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다”며 협회와 후보자 양측 모두의 잘못이 있음에도 법무비용을 치협에서 올곧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만규 감사 역시 “과거 이상훈 회장 시절에도 이번과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었고, 당시에는 개인들이 법무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치협이 기지출한 법무비용에 대한 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에서 당선무효 확정 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는 “소송단이 치협을 피고로 했기 때문에 법무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이라며 “이상훈 회장 때는 소송이 개인에게 들어와서 개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법무비용은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토론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지출 여부가 결정된다”며 “직무대행 체제 이후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법무비용 지출 논의는 없었고,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종호 의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지부장협의회장인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등은 “선거와 관련해 불신과 오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 선거에는 새롭게 꾸려진 치협 선관위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치 잉여금, “내년 총회 전 반환 시작 목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 반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전지부 김광호 회장은 “치협 총회에서 잉여금 반환이 결정된 이후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며 “회원 신뢰와 협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수임사항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과조치 개개인에게 환불하는 실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11월 이사회에서 TF를 구성할 계획으로 내년 총회 전에 반드시 반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방안도 논의됐다. 집행부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지금은 치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무를 정상화해 3만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모든 의사결정 시 관련 임원들과 협의해 신중히 진행하겠다”며 “남은 6개월 동안 제33대 집행부라는 배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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