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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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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주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치과·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환자단체를 비롯한 27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기법 개정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번 지지 성명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복지·보건 단체를 비롯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8개 단체·이하 의기총)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 직역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구강건강관리와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기총 허봉현 회장은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며 “50만명의 의료기사들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돌봄의 현장을 넓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으로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이 고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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