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운영 중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치과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이관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스템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치과의사는 치과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시스템에 직접 접속한 후에야 제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에선 “진료기록 발급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휴·폐업 의료기관에 치과의원도 검색은 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이 안 된다면, 차라리 검색 대상에서 치과를 제외하거나 공지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일반의원을 중심으로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치과와 한의원은 진료기록 발급 현황, 폐업 현황 등 실효성을 검토한 뒤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