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3.8℃
  • 맑음강릉 17.6℃
  • 구름조금서울 14.6℃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5.3℃
  • 연무광주 15.7℃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4.3℃
  • 구름조금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동구매 선불받고 먹튀한 소매상, 개원가 ‘멘붕’

URL복사

공동구매 알선 K원장-제조사 D사, 피해 원장 ‘보상’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개원가에 치과의료기기 등 제품 구입 시 ‘선입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십 수년간 일선 치과에 치과의료기기를 납품해온 H소매상. H사 사장이 공동구매 등으로 선입금을 받은 후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이다. H사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로, H사 사장은 소위 ‘먹튀’할 목적에 계획적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할인 혜택 내세워 선입금 ‘공동구매’ 유의해야
H사의 급작스런 폐업 그리고 사장의 잠적으로 제품을 받지 못하고, 제품 구매를 위해 선입금한 피해액 규모는 g현재까지 총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된 공동구매 건으로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원장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공동구매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사인 D사 대표가 자사의 신뢰를 지키고자 K원장과 함께 ‘보상’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동구매 건을 진행한 K원장은 “수 천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가 운영자로 있는 치과의사 카페에서 지금까지 많은 공동구매가 이뤄졌지만, 한 번도 소매상의 ‘먹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많은 원장들이 합리적으로 치과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더욱이 현재 잠적해 피해를 입게 한 H사 사장과도 이번에 처음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앞서 몇 차례에 걸쳐 문제없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원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고 한탄하면서, “선불을 요구했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거래를 한 회사도 아니고 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K원장은 결국 공동구매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본인이 모두 책임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K원장은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개원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치과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수년 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게 쌓였다. 이번 사태로 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더욱이 운영자인 내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모든 피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제품제조 D사 “고객 신뢰 져버릴 수 없어”
문제의 H소매상 공동구매로 선입금을 받은 제품은 D사의 핸드피스. D사 또한 H소매상과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차였다. H소매상은 D사 제품을 공급을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미수금이 이미 적지 않게 쌓여있던 차였다.

 

D사 대표는 “아마도 이번 공동구매 건이 터졌던 날로 기억하는데, 이미 미수가 적지 않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H사 사장이 또다시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거였다”며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어 거절을 했는데, 그날 오후 전자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폐업’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H사 사장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원장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될 게 뻔했다. D사 대표는 “자사는 10여 년간 치과용 핸드피스 제조에 전념해온 전문기업으로, 외국산 제품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고, 이를 믿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해 주었다”며 “이런 믿음과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더욱이 자사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한 원장들이 입은 피해를 ‘내 잘못이 아니다’고 치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K원장과 상의해 피해 원장들이 공동구매하려던 자사 핸드피스 제품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D사 대표는 “우리 회자는 치과의사 고객들의 신뢰로 성장해온 회사”라며 “이번 사건이 비록 당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소매상의 부도덕한 행위로 벌어진 일이지만, 자사 제품을 믿고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원장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D사, H소매상 형사고발 진행 예고
D사 대표는 고객들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잠적한 H소매상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H소매상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이번 공동구매 건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동구매 건과 관련 없는 일부 피해 원장들 중에는 이미 H소매상 관계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 일부 구회에서도 회원들이 H소매상과 거래하다 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피해규모,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도 마찬가지. 비단 D사뿐만 아니라 H소매상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치과없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사 대표는 “당사의 상표와 제품이 무단으로 이용돼 신뢰가 훼손된 만큼, 법률 자문을 마친 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품과 상표를 악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치과계 전반의 선입금 거래문화에 대한 주의환기와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D사 대표는 “선입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신뢰도, 실제 공급처,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 구조를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