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7℃
  • 구름조금대구 7.9℃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2.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조선치대총동창회, 특별회계 8억원 돌파

URL복사

“동문 뜻 모아 모교 발전에 기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특별회계 8억원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념해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2일 광주전남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광주전남치과신협)과 ‘총동창회 기금관리 협약식’을 열고, 향후 기금 운영과 동문사회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식에는 총동창회 오로프 부회장과 광주전남치과신협 지국섭 이사가 참석해 총동창회 사업 지원 방향과 신규 조합원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동문과 지역 치과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선치대총동창회의 특별회계는 졸업 동문들이 납부한 평생회비와 발전기금으로 조성됐다. 2020년 7억원 돌파 협약식 이후 5년 만에 8억원을 넘어선 이번 성과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조선치대총동창회 최치원 회장은 “3,600여 동문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이룬 소중한 성과로,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동문들의 애교심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총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문 사회의 결속과 지역 치과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동창회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동문 복지와 후배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