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공백과 부실한 의료인프라를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과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02년 4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미충족 의료와 부실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방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는 지역의 의료 수요 감소로 연결돼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민간에 의료시설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지소·진료소·의료원)이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공공일차의료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 때문에 관련 기관의 기능 개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지원과 평가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법적 기반 정비 △지역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해 공공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전담 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의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 기반의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으로 편입해 일관된 전달 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