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입법조사처 “의료공백·부실한 의료인프라, 지방소멸 가속”

URL복사

인구 감소→의료수요 감소→의료기관 폐업 ‘악순환’ 반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공백과 부실한 의료인프라를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과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02년 4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미충족 의료와 부실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방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는 지역의 의료 수요 감소로 연결돼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민간에 의료시설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지소·진료소·의료원)이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공공일차의료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 때문에 관련 기관의 기능 개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지원과 평가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법적 기반 정비 △지역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해 공공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전담 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의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 기반의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으로 편입해 일관된 전달 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