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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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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 이용 노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가 제도화된 이상, 민간자본의 진출로 인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비롯해 8건이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진료의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으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의협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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