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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CT 정기검사 누락,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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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과 무관하게 위반 자체로 행정제재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CT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료 및 청구를 이어온 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료인 A씨가 보건소의 안내 누락과 직원 실수,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들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의 병원에서 사용하던 CT가 2019년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것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3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보건소가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착오로 기한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누락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정기검사 비용이 35만원에 불과해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누락기간도 85일로 짧다. 또한 검사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검사를 받고 자진 신고했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검사 의무는 의료법 제37조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법정 의무로, 보건소 안내 누락이나 직원의 착오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소 안내 여부는 검사 의무 성립과 무관하고, 병원이 스스로 검사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행정제재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 사실 자체로 부과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자진신고 감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경 요건은 부당청구가 적발되기 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현지조사 통보 이후 신고가 이뤄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뒤 심의위 감경권고에 따라 1/2 감경된 금액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CT는 환자 피폭을 동반하는 고위험 기기로, 정기검사 누락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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