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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CT 촬영, 암 위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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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적정관리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CT 등 영상촬영이 암 위험을 높인다며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료영상검사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방사선 용어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등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은 없다.

 

특히 건보공단이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ʼ20~ʼ24년) CT 촬영인원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연간 방사선량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CT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방사선방어학회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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