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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신고포상금 1천만원까지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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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신고제도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난 12월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여타 다른 법과 비슷한 수준까지 포상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구 의원의 생각이다.

 

구 의원은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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