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차질없게 철저히 준비”

URL복사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서 문자투표 시연 및 검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월 6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병오년 새해 첫 정기이사회로 28명의 모든 임원이 참석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이니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며 “지금까지 서울지부 회원들을 위해 달려온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39대 집행부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강현구 회장은 오는 2월 10일 진행되는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 당일 진행될 ‘문자투표’ 방식을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시스템을 점검했다.

 

선거일 당일 2월 10일(화) 투표는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투표방법은 ‘문자투표(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파손 시 치과의사회관에 마련된 현장투표소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문자투표 참여자는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자투표 진행 과정을 보면, 투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면허번호 입력 요청 문자를 발송하면, 투표권자는 자신의 면허번호를 답문자로 보낸다.

 

투표권자 인증이 확인되면, 회장단 후보자의 기호를 수신, 투표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호(아라비아 숫자)만 답문자로 보내면 투표가 완료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 외 한글이나 후보자 기호 외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투표가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는 회원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이후 선거관리나 투표 과정,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또한 역대 선거와 같이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