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7.7℃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긍록 후보 “학계·현장 결합한 어벤저스 팀”, 바꿔야 산다!

URL복사

지난 2월 24일, 기호 2번 권긍록 캠프 개소식
임상·교육·현장 경험·정책 역량 모두 갖춘 '통합 리더십' 강조
"소통·원칙으로 치협 재정비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회원 소통 강화’와 ‘치과계 시스템 재정립’을 내건 권긍록 회장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권긍록 회장 후보는 지난 2월 24일 캠프 개소식을 열고 포부를 밝혔다.

 

권긍록 회장 후보는 “임상 현장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전공의와 학생, 개원가로 나가는 후배들의 임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나눠왔다”며 “치협 부회장으로 회무를 하면서 회무 진행 과정과 실제 치과계가 원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장이라는 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과계를 위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겠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지부 회장으로서 전국 지부장들과 만나왔고, 구성원의 70~80%가 개원의인 학회 회장을 맡으며 그들의 애환을 꾸준히 접해왔다”고 밝힌 권 후보는 “저수가, 과대광고, 구인·구직 문제에서 벗어나 선후배가 상생하는 치과계를 만들고 싶다. 제가 치과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부회장 후보들이 그 밑그림 위에 빨간색, 파란색 등 각자의 색을 더해 완벽한 그림을 만들 것”이라며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동기 부회장 후보는 치과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정부·국회와의 협상 역량을 꼽았다. “저수가 경쟁, 불법광고, 보조인력, 치과의사 수급 문제 등은 치과계 내부 논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결국 정부와 국회, 국민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권긍록 회장 후보는 학계와 공직 경험을 통해 정책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고, 캠프 구성원 역시 정관계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한 가장 준비된 팀”이라고 강조했다.

 

이봉호 부회장 후보는 “2번 캠프는 오랜 기간 치과의사를 양성해온 교육자와 일선 개원가의 현실을 함께 겪으며 풀뿌리 회무를 해온 경험자들이 결함한 어벤저스 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치과계 현안은 많은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학계와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가 가진 대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부회장 후보는 “그간 학생 교육과 정책 협의에 참여해 왔고, 임플란트 보험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 공단, 복지부, 국회와 협의한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보험 영역 확대와 제도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치과계는 과다 경쟁과 저수가 덤핑, 회원 간 신뢰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며 “소통과 원칙을 기반으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치과의사의 자긍심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최대균 前 경희대치과병원장, 신상완 前 고대구로병원 교수, 김만용 前 일산병원 치과과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과 신지연 총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 당선인과 심동욱 부회장 당선인, 경희치대총동창회 김소현 회장과 정진 前 회장 등 치과계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격려사에 나선 최대균 前 원장은 “권 후보는 소통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며,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오늘 후보들의 의지를 보니 치과계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